한 세무 업체가 직원들에게 일을 시킨 뒤에 제멋대로 계약을 종료하고 월급도 떼먹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 당국에 신고도 했지만,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무 업체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보던 30대 A 씨는 출근 두 달여 만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밤에 SNS로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: 새벽 12시쯤에 따로 개인 메시지로 이렇게 회사에 손실을 크게 입혔으니까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….] <br /> <br />더 어이없었던 건 두 달 동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업체가 약속한 돈은 한 달에 270만 원 수준, 그런데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 측은 약속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을 끝내고 월급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SNS 대화상으론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일터에서 이유 없이 쫓겨나고 월급까지 떼인 셈인데,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은 A 씨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[B 씨 : 저희랑 이제 업무가 맞지 않고 회사에서는 DB도 제공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이 크니까 급여는 지급할 수 없고 계약은 종료됐다….] <br /> <br />항의가 계속되자 일할 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며 되레 위약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C 씨 : 회사 측에서는 내가 스크립트상으로 하라고 했잖아. 근데 왜 안 했어? 우리가 400원의 DB 사장님 핸드폰 번호를 줬잖아 이거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직원인 너희가 우리 회사한테 돈을 더 줘야 돼.] <br /> <br />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, <br /> <br />프리랜서 위임 계약이라는 이유로 당장 근로자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보고 체계까지 있는 전형적인 근로자였지만, <br /> <br />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을 피해간 전형적인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장종수 / 노무사 : (프리랜서의 자율성을)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만 종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죠. 법을 다 회피하려고 하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.] <br /> <br />같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SNS로 모인 사람은 20여 명, <br /> <br />하지만 계약서에 회사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탓에, 숨어있는 피해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1223103527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